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4. 벌금 100만 원, 2013. 1.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순천방향 진입로 곡선도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