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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18. 벌금 1,000,000원, 2011. 12. 27.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교통공원부근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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