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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31. 09:2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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