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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8. 01:5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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