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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G 닛산 큐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 최저형을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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