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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나51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D을 운영하면서 활어를 공급하는 자로서, 2010. 3. 25.부터 201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어시장의 총책임자인 C에게 도미, 농어 등의 활어를 공급한 사실, ② C은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으면 활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곧바로 활어대금을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활어를 공급하고, 2010. 6. 24. 마지막으로 대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잔액은 13,82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정산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6. 22.까지 공급받은 활어의 절반 이상에 하자가 있어 C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C과 사이에 활어대금 약 1,400만 원 중 일단 7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중에 위 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시 종합어시장을 방문하여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후 C이 2010. 6. 24. 원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C이나 피고에게 더 이상 나머지 활어대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0. 6. 24. 원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와 형제관계인 F은 피고와의 활어공급이 중단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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