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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2.12 2013가합1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3.부터 2013.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 15년 전인 1998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활어를 공급해왔다. 2) 원고가 2011. 2. 22.까지(이하 ‘제1거래기간’) 피고에게 공급한 활어의 미수대금은 78,026,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1,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위 채권을 소외 E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하였는데, 위 채권이 E에게 양도되었을 당시 E가 변제받은 금액이다.). 3)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8.부터 2012. 9. 1.까지(이하 ‘제2거래기간’) 공급한 활어의 미수대금은 29,336,000원이고, 2011. 9. 8.부터 2012. 12. 2.까지(이하 ‘제3거래기간’) 공급한 활어의 미수대금은 438만 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활어 미수대금 합계 95,742,000원(= 78,026,000원 - 1,600만 원 29,336,000원 4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제2거래기간 중인 2012. 6. 1. 당시 미수금이 28,474,000원이라는 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점, ②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2. 6. 2.부터 2012. 9. 1.까지 원고가 공급한 활어대금이 140만 원인 점, ③ 피고는 2012. 9. 1.경 안전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남편인 F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았는데, 원고는 제3거래기간 중인 2012. 11. 3. 당시 미수금이 4,007,000원이라는 확인서(을 제1호증의 2 를 작성해 준 점을 근거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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