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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8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B, C, D은 피고인의 공군사학관교 동기생들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외환딜러들이 약 100억 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일정 한도의 자금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가 있어 원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외환선물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원금 대비 월 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설립한 이후 100억 원대의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돈으로 외환선물 FX 마진거래가 아닌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F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C, B,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 등(수사기록 19쪽 이하)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202쪽 이하), 각 계약서(수사기록 810쪽, 814쪽)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298쪽),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수사기록 9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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