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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나4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제4면 제11 ~ 12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 ‘피고들이 2013. 1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의 소유권이 피고 C에게 이전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 역시 이유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설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자가 D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증여 약정을 하였는바, 위 증여 약정은 계약 당사자 간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자가 D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 약정을 하였고 피고들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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