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 2015년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7.경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8. 벌금형을 받았음은 물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과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관계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민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