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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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