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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범행 수법, 범행의 횟수 및 피고인의 절도 습벽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신속히 장물로 처분하였으며, 절취한 현금 또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절취 범행은 그 휴대전화가 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보다 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출소 후 약 6-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구직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근접한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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