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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20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0. 30. 00: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 놓은 채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닫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택시를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뻗어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키를 뽑으려는 순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우이교 쪽에서 우이3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듀크39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G(54세)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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