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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19:50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교차로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4.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3.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2011.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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