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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89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2014. 1. 15. ㈜A(이하 ‘A’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B, C이 점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E 룸살롱’에 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7729호)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 룸살롱 안에 있던 물건 다만, 원고 소유의 제빙기, 업소용 냉장고, A 소유의 천정에어콘, 집행채무자의 고용직원들의 개인 소지품 등을 제외함. 을 위 집행채권자인 A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A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보관물건들에 관하여 보관만기일 2014. 4. 14., 보관료 선납분 3개월 600만 원, 운송비 및 상하차비 500만 원으로 정하여 보관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구리시 F 소재 G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5. 소외 H에게 이 사건 물건을 출고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보관위탁자인 A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출고해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시가 상당액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물건을 출고해 줄 때 A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의 피고 측 담당자인 J가 2014. 2. 4. 위 부동산인도집행 당시 집행채무자 측 점유보조자로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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