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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23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5. B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대 50.2㎡ 및 위 지상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 7. 23. 1층 주택 부분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2016. 3. 14. D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 3,000만 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220,814,740원[= 취득가액 148,264,740원 기타 필요경비 72,5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필요경비 중 건물내부수리 및 1층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용 6,642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6. 7. 2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71,413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위 중개수수료 3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1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3,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고, 2017.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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