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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3 2019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10세)은 위 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17경 위 학교 본관 1층 오른쪽 출입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오후 근무를 위해 출근해 학교 교실 1층 화장실에 갔다

온 적이 있을 뿐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아래 기재한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이는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한편, 당시 가해자가 입은 옷 색깔에 대해서는 ‘검은색’,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해서는 ‘검은색 구두’라고 분명히 특정하면서 ‘당시 가해자가 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 75, 76, 81쪽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사 당시 의사소통이나 표현방식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87쪽, 제95쪽,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피해 내용상 가해자의 의복 착용 상태를 충분히 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외관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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