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