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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800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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