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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9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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