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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인 변기뚜껑을 뜯어 내 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으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로서 힘들게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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