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6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이가 나빠져 2019. 1. 23.경부터 별거 중으로, 2019. 2. 1. 23:43경 “차에서 죽으려고 부탄가스를 5개를 틀고 잠들었어. 눈 깜빡했는데 아침이더라고”, 2019. 2. 1. 23:58경 “불 질러서 다 같이 죽어버릴까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 죽일 용기도 배짱도 없어”, “동생 군대 인생 망쳐버릴까 이건 장모님이 고통 받지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2. 2. 21:41경 “이렇게 죽으면 저 세상 가도 너 때문에 한 맺혀서 죽어서도 니 한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힐거야”라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수 차례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 부탄가스를 피워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2. 3. 10:35경 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점화 장치(일명 ‘토치’)를 결합시킨 부탄가스를 들고 찾아와, 위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몸에서 가스냄새가 많이 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부탄가스를 점화할 수도 있는 상황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CD 기록

1. 수사보고(부탄가스 발화 시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