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피해자 F 학교( 이하 ‘ 피해자 학교’) 회계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9년 경 피해자 학교의 행정 실 보조직원이 던 G(2012. 12. 7. 유죄 확정) 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경북 교육청에 피해자 학교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과다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9. 9. 경 영천시 H 소재 피해자 학교 행정 실에서 경북 교육청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보다 121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 경 영천시 북안면 명주 리에 있는 북안 농협 명주 지점에서 G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위 12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G로부터 그 중 95만 원을 송금 받아 A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7,668,971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 187,668,97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뇌물 공여 (1)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교육지원 청 M에게 피고인 운영의 J가 위 지원 청에 책상, TV 받침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