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9. 3.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D 점( 이하 ‘ 이 사건 가맹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약속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위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6. 24.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하고, 합의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는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은 피고를 가리킨다). 합의서 제 1 조( 합의 서 배경 및 개요) 제 1 항 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 모두가 D 점( 이하 ‘ 이 사건 가맹점’) 관련 가맹 2019-0256 분쟁조정 사건을 원만하되 완전히 종결하기 위함이다.
제 2 항 본 합의서 체결 시점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분쟁 사항은 ‘1. 피신청인은 신청인 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283,588,000원을 지급한다.
’ 이며, 각 분쟁 당사자는 이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제 3 항 본 합의서의 세부 내용은 분쟁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한 내용들이며, 합의 서의 세부 내용을 토대로 특정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조( 합의 사항) 제 1 항의 1 피신청인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2019. 5. 31. 기준으로 포괄적 양수, 양도를 통해 이 사건 가맹점을 직영 인수하고자 함을 확약한다.
제 1 항의 2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분쟁 당사자 간 모든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