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8:20 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채로 홍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삽 교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교차로와 이어진 농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농로 방면으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8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 인의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외상성 혈기 흉,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정성 대뇌 타박상, 측두골의 골절, 흉추 T9, T10 부위의 압박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