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 E와 피고인 C은 부부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E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천시 춘의동에서 상동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8. 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0-2 옥산초교 앞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E가 "여기에 왜 왔느냐, 다른 여자랑 사니까 좋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의 머리 옆 부분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고 택시에서 E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E를 폭행하자 타고 있던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C의 뒤에서 C의 팔을 잡고 목을 팔로 휘감아 넘어뜨린 후 E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C에게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측), 급성 고막염(의증, 좌측)등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와 E가 협동하여 C을 폭행하고 있을 때 이에 공동하여 C의 팔을 잡아 C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B와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를 방조하고, 이에 C으로 하여금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측), 급성 고막염(의증, 좌측)등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