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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20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년 당시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공립학교인 L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피고 D, G은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며, 피고 J은 L중학교 교장이다.

나. L중학교에서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1.까지 한중문화교류방문의 일환으로 중국 칭다오를 탐방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A와 피고 D, G을 비롯한 학생 40명이 참가하였고, 피고 J과 교무부장 M, 교사 N가 동행하였다.

다. 탐방기간 동안 원고 A와 피고 D,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이 발생하였다.

1) 탐방 첫째날 밤인 2016. 10. 17. 20:00경 중국 O호텔 P호에서 피고 D, G이 원고 A를 비롯한 1학년 학생들과 배개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 G이 물통으로 원고 A의 머리를 때렸고,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 몸에 대려 하였다. 2) 2016. 10. 18. 관광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 D, G은 원고 A에게 참교육(후배들을 때려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을 안 시킬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원고 A는 피고 D, G에게 합계 80위안을 주었다.

3) 2016. 10. 20. 소어산 밤하늘공원에서 피고 G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렸다. 라. 원고 A는 2016. 10. 24. 뇌진탕증후군,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2016. 11. 22.까지 Q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0. 27. (의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이후로 계속하여 원고 A는 R병원, Q병원 등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6 내지 13, 을나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 S공제회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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