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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노13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갑을 찾아서 돈을 지불했음에도 귀가를 시켜 주지 않아서 항의를 하였을 뿐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아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행위를 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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