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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및 목격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아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7 층 비 소독실로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7 층 비 소독실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환자복을 챙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7 층 비 소독실로 들어온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및 피해자와 F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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