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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053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00,800,000원을 한도로, 92,399,6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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