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53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