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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28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제이에스개발 주식회사는 237,795,576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2, 3에 대하여는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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