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336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280,000원, 원고 C, B에게 각각 22,8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탑 고속관광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은, 2015. 11. 1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고만 할 뿐 이 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15. 2. 9. 망 E의 유가족 대표인 원고 A에게 형사상 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이 이 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망 E의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80,000,000원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형사상 합의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데 결코 많은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