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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2 2019노1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발송 경위,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댔을 뿐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도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두 사람의 이마가 닿게 된 것이고 이마가 닿은 강도도 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다. 피고인이 큰 손실을 보았음에도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피해자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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