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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53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장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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