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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봉 천로 49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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