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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1구합4610 판결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국승]
제목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함

요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경위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

2011구합4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2,786,377,780원, 원고 BBB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31,794,780원, 원고 CCC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652,08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EE(이하EE'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FF의 처와 자녀들로서,EE이 2006. 3. 23.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 AAA는 12,000주, 원고 BBB, CCC은 각 6,000주를 1주당 10,000원의 액면가액으로 각 취득하였는데,위 주식의 인수대금 중 원고 AAA는 107,000,000원, 원고 BBB은 38,000,000원, 원고 CCC은 35,000,000원을 FF로부터 각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은 EE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FF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위 유상증자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이후 EE은 2006. 8. 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상장일 당시 주당 거래가격은 21,400원, 그로부터 3월 뒤인 2006. 11. 22. 거래가격은 23,500원)하였음을 이유로, 그 납입대금에 상당하는 주식 18,000주(원고 AAA 10,700주, 원고 BBB 3,800주,원고 CCC 3,500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아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2. 13. 2006년 귀속분 증여세로 원고 AAA에게 2,786,377,780원(가산세 포함, 아하 같다), 원고 BBB에게 731,794,780원, 원고 CCC에게 652,084,7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EE이 기존주주들에게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 배정한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 서, 이 사건 주식은 현금증여자인 FF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취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 로부터 현금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재산권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 이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

의제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증여의제규정을 증여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고,같은 조 제4항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2002. 12. 18.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인 데, 위 개정은 종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싸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 것이다. 즉,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하거나(이 부분은 위 개정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발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차익을 얻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경위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발행받은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도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6항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가5, 2012헌바114(병합),2012헌바183(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위 각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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