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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2고단1097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15: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창문 용도로 설치된 플라스틱 슬레이트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옷장 등을 뒤지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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