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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종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종양에 걸린 상태였고,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을 처방받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 방범창 3개를 뜯어 낸 뒤 안방 장롱 등을 뒤졌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뇌종양 혹은 약물 처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수회 있으며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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