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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31124
양수금
주문

1. ①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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