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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74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1,950만원과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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