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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8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120만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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