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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5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아래에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2면 제11, 12, 17행의 각 목차 제목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부분을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판단’으로 고치며, 제3면 제5, 6, 17행의 각 목차 제목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나. 판단’ 부분을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2 판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E로부터 ①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18. 사이에 “나중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원고를 대신하여 B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말에 속아 B에게 57,200,000원 상당의 훈제연어(이하 ‘제1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고, ② 2013. 11. 6.경부터 같은 해 12. 24.경 사이에 “나중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원고를 대신하여 C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말에 속아 C에게 12,826,000원 상당의 훈제연어(이하 ‘제2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으며, ③ 2013. 11. 15.경 “원고에게 전복을 납품해 보겠다”는 말에 속아 E에게 47,300,000원 상당의 전복(이하 ‘제3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가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수산물 등을 주문한 것이 아니었고, E가 제1 내지 3 물품대금 합계 117,326,0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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