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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304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있는 사실’ 다음에 ‘피고는 2014. 6. 17.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고 그 중 1통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였던 사실, 법무사 F은 2014. 8. 12.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위임장과 2014. 6. 17.자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B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4. 8. 14. B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한 사실’을 추가한다.

2. 판단 추가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피고에게 피고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니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해 주겠다는 D와 그 일행(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을 뿐 D 등에게 피고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아 이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8. 14. B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매수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 전인 2016. 2. 2.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하여 'D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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