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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정차한 버스의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도중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범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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