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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서부로 836 성신학교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고암 삼거리 방면에서 석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C(79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 장지 자전거가 좌회전 중이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ㆍ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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