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VF100) 102cc( 속칭 ‘ 삼발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신안군 지도읍 봉 황로 둔 곡마을 앞 도로를 내양 삼거리 방면에서 지도 읍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굽은 내리막 경사로가 있는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원동기 장차 자전거가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77세 )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근 논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최소 6개월이 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턱 뼈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C과 통화에 대하여),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