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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32607
보험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부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제1조(협약원칙) ① 원고는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전체에 대하여 피고가 영위하는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보험에 가입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협약과 피고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이라 함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하는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3. ‘주계약’이라 함은 원고와 임대인 간 체결하는 임대차기간이 2년인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원고가 임차한 임차목적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대상) ① 이 협약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90% 이하인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④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없이 주계약을 갱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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