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E은 2010. 12. 초순경까지 D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E은 2010. 11. 19. 피고의 남편인 F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던 G(개명 전 이름 : H) 명의의 밀양농협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J병원의 운영자인 K에게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595,98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E이 2010. 8. 6.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원고의 유류대금 합계 266,38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E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검사는 2011. 2. 7. E의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6. K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4296호로 이 사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5. ‘설령,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이 횡령금이라고 하더라도 K가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E의 횡령사실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5나477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주유소의 직원이던 E이 2010. 12. 14.경 원고의 유류대금 등을 횡령한 후, 2010. 11. 19. J병원의 운영자인 K 명의의 계좌로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595,9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치료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