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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두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고, 설사 피고가 그 송금받은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단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용불량자인 친구 C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7. 3. 2. 50만 원을, 2007. 5. 9. 7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연락한 적이 없고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다면 피고의 계좌번호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계좌번호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C이 원고에게 가르쳐줄 수도 있는 점, 원고는 이미 C을 알고 있었고 C에게 2003. 4. 23. 2,500만 원, 2003. 10. 7. 1,000만 원과 1,200만 원, 2004. 5. 10. 2,500만 원 등을 대여하고 매번 차용증이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받아 왔는데,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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